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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HUN CHEON CARE HOSPITAL

증명서발급

춘천요양병원의 증명서발급 안내입니다.


증명서 발급 절차

CHUN CHEON CARE HOSPITAL


  • 01 진료과 접수

  • 02 담당의사 진료

  • 03 원무과 수납

  • 04 증명서 발급


의무기록사본 발급 절차

CHUN CHEON CARE HOSPITAL


  • 01 진료과 접수

  • 02 담당의사 진료

  • 03 원무과 수납

  • 04 사본교부


증명서 발급시 구비서류

CHUN CHEON CARE HOSPITAL


의료법 제21조에 의거 환자에 관한 의무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을 요청할 경우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할 서류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.
해당 표는 손가락으로 좌우로 스크롤 해서 볼 수 있습니다.
신청자구비서류
열람/사본발급 주체 01
환자본인
본인 신분증
열람/사본발급 주체 02
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, 형제·자매
(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이
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
-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- 친족관계증명서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임을
확인 할 수 있는 서류/ 환자 또는 신청인 기준으로 발급)
-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- 환자의 신분증 사본
열람/사본발급 주체 03
환자 대리인(보험회사 등)
-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(사진 유)
-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-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
- 환자의 신분증 사본

※ 환자의 나이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는 동의서 및 위임장은 환자를 대신한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
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

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
CHUN CHEON CARE HOSPITAL


  •  
    공통서류
    -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  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
  •  
    수술 치료
    - 외고정
    골절부 상하에 핀을 삽입한 후 외부에서 석고 붕대 고정이나 금속 기기를 이용해 골절을 고정하는 방법입니다.

    -내고정
    골절 부위를 정복하고 여러 가지 내고정 기구를 이용해 골절의 고정을 이루는 방법입니다.
  •  
  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및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
    -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진단서
  •  
  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
    -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
  •  
  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
    -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

신청제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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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1
    환자 친족만 가능하며 친족의 복위임
    (보험회사 등 수령불가)은 불가합니다.
  • 2
   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하며
    의무기록 사본발급일 기존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것만 인정합니다.
  • 3
   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으며
   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은 범위(날짜, 기록지 범위 등)를 구체적으로
    명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.